<섬지역 추가 택배비 최대 40만원 지원> 해양수산부는 택배 서비스 이용시 육지보다 높은 요금을 내야하는 섬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, 민생안정을 위해 1월 22일 오늘부터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. 지원대상은 택배서비스 이용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되는 섬 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자로, 본인 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. 제주도를 포함한 모든 섬주민을 대상으로 하며,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지 10년 지난 섬지역은 제외된다. 출처 : 해양수산부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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